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 연금의 경우 퇴직 시에 한번에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일정 나이(예를 들면, 55세) 이상 됬을 때 받을수 있나요?
-> 퇴직급여 지급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 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3.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