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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3.05.15

퇴직 연금의 경우 퇴직 시에 한번에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퇴직 연금의 경우 퇴직 시에 한번에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일정 나이(예를 들면, 55세) 이상 됬을 때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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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명의의 irp 계좌로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irp 계좌로 임금된 퇴직금을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irp 계좌에 5년 이상 가입하고, 만 55세 이후가 되면 연금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추후 퇴직금에 대한 세제 혜택 등으로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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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다고 하여 꼭 연금으로 수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연금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퇴사시

    IRP계좌를 해지하면 전액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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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 연금의 경우 퇴직 시에 한번에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일정 나이(예를 들면, 55세) 이상 됬을 때 받을수 있나요?

    -> 퇴직급여 지급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 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3.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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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개인 퇴직연금은 일시금 또는 연금의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과 동시에 상기 두 가지 방법 중 원하는 형태로 수령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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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퇴직시 IRP계좌로 이체하고, IRP계좌에서 55세 이전에 일반계좌로 이체할 경우 원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고,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기타소득세가 면제되고 퇴직소득세도 30~40% 절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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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받고 나서 IRP 해지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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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받으려면 금융기관에서 IRP 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다만, 만 55세이상 또는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면 일반계좌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때,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한다면 IRP를 해지해야 하며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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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으며 55세 이상이신 경우 연금으로도 수령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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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계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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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시금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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