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정근로 대가성이 있어야 합니다. 소정근로 대가성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미리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를 의미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사전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등 소정근로외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