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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청설모35
완벽한청설모3523.05.15

연장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고 매월 연장근무가 발생해서 꾸준히 연장근무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장장근무시간이 매월 똑같지는 않으나 안받는 달은 없고 계속 받고 있는데 연장근무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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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실제 연장근로를 실시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지급되는 성격의 연장근로수당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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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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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수당의 경우에는

    매월 지급이 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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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정근로 대가성이 있어야 합니다. 소정근로 대가성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미리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를 의미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사전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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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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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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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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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임금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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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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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등 소정근로외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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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이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장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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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통상임금이고 연장근로수당은 매월 포괄임금으로 정액을 지급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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