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직원이 아무 인수인계없이 그냥 갑자기 그만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계인수 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인해 무단퇴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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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할때 최근 3개월급여평균으로 하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월초, 월중, 월말 어느 경우에 퇴사하더라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쉽게 막달에 보름만 일하면 150 300 300 150으로 퇴직금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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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하고 4년이 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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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월차 질문합니당 답변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미가입시 불법이 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3. 연차는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4. 회사에 연차를 부여할 것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법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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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기능직연차수당 받는건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입사 1년미만 기간에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재직중 연차를 미사용 하였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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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알바를 하고 있고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서 신고하려 하는데요 혹시 미성년자인 저도 처벌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모님동의서가 없더라도 회사에서 처벌을 받지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일은 없기 때문에 못받은 주휴수당에 대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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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주 주휴수당을 못 준다고 하는데 정말 못 받나요?(근로시간표 첨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액이고 뭐고 법위반이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중견 회계법인이고 노무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위반이 있으면 신고해서 질문자님이 못받은 임금을 받는게 맞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매주 개근을 하였으므로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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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하다 다쳤을때 산재or병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쳤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로 승인된 경우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접 산재신청이 어렵다면 치료받고 있는 병원 원무과에 방문하여산재신청을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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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과 월급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식비가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67,000원이 적게 입금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차액을 지급해달라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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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고사직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거부하는 경우 회사에서 해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바로 해고하면 1년이 안되어 퇴직금은 받을 수 없지만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원직으로 복직할 수 있고 해고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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