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쓰기전에 회사 출근을 다른곳으로 결정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 포기의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회사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실제 질문자님이 입사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 취업을하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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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연차에 대해서 육아휴직 후 퇴사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1년 8월 18일에 입사하여 24년 10월 1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57개, 회계연도 기준 46.6개 입니다.2.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므로 총 57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 50개를 제외한 7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아야 합니다.(입사일로 정산하여 7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정산되는 것이므로 소진하기는어렵고 퇴사시 수당으로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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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1.5배로 계산을 하지만 공휴일, 주휴일 등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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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실업급여 한달단기계약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월력으로 한달 계약기간을 정해야 하므로 4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거나 4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로 하여야 합니다.만약 한달 미만 계약직이라면 일용직으로 평가되므로 적어주신대로 다시 한달 계약직으로 일하거나 90일중 남은 일수를채워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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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기간계약근로계약 단기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월력으로 한달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4월 1일부터 되어 있다면 말일까지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4월 3일부터 되어 있다면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한달 미만 계약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센터는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 일용직으로 평가를 합니다. 참고로 법은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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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실제 권고사직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다면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한 부분에 대한 녹취 등을 증거로 하여 퇴사사유를 수정하여야 합니다. 주의할점은 대표자가 직접 사직권유를 하는 부분이 아닌 이사가 하는 경우라면 해당 이사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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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재심요청시 징계대상자 출석 의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징계 및 재심 절차규정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명시되어있는 징계 및 재심절차규정을 확인해봐야 질문자님의 출석해야 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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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금 DC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이 아닌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적어주신대로 최종 3개월로 계산한 금액보다 DC형 퇴직연금 금액이 적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최총3개월로 계산한 금액과의차액을 요청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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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일이 뜸하여 자주 무급휴가를 보내는데 고용보험혜택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지급받은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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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하고 정규직 차이가 어떤거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 됩니다.(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더라도해고가 아닙니다.) 정규직은 계약기간 없이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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