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조건이 다른 곳으로 전환배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전보배치는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나 담당업무를 특정하였다면 질문자님의동의를 받아야만 전보배치가 가능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의 인사명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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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부서 부서장인데 업무협의시 소리를 지르는 경우 인사위원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직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이 보는 앞에서큰소리를 쳐서 모욕감을 주는 행위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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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고용보험에관한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구직활동을 계속 하여야 실업급여를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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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퇴사날짜 보다 더 빨리 퇴사하라고 하면 권고사직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떻게 해서든 연차 발생 이전에 나가도록 독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라리 연차수당을 받기 위해서라면 좀 무리하더라도6월 7일 이후에 퇴사의사를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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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시간 x 시급으로만 계산하여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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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6개월에 수습기간 두면 합법인가요?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6개월인 경우에도 수습기간 설정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하지만 계약직 6개월인 상태에서 수습기간을 둔 경우라면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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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싶다고 한달전에 말씀 드렸는데, 사직서에 싸인을 안해주십니다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한달이 지나고도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하였어도 질문자님은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퇴사를 이유로 임금, 연차수당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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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최장으로 갈수있는 날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가 많이 있는 경우몰아서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연차를 몰아서 사용하는 것으로 인하여 회사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에서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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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퇴사는 맞는데 4대보험 처리만 늦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이중취업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회사에 실제 퇴사는 맞는데 4대보험만 한달정도 겹치는 부분에 대해 미리 이야기를 하시는게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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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로 인한 월급을 시급으로 바꿀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라도 초과근무시간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시급을 산출하여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근무하였다면 적어주신대로 월급 / 209로 계산하여 시급산출 후 초과한 시간만큼 지급하게 됩니다. 참고로 209시간은 구체적으로8 x 5 + 8(주휴시간) x 4.345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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