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20~21일간본인시간이날때에두시간정도청소를하고서일당개념으로65만원을준다면4대보험과퇴직금을안주어도근로기준법에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고용과 산재는 가입하여야 하지만 연금과 건강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2. 그리고 퇴직금은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를 하여야 하므로 15시간 미만이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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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실업인정기간 이전) 수행항 업무의 기타소득이 실업기간에 지급될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수급중 일을 하고 소득이 발생하였는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실업급여 신청전에 일을 하였으나 지급만 실업급여 수급중에 되는것은 부정수급과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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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 관련 휴일근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유급휴일수당(1)이 이미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월급제와 달리 시급제의 경우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1)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로 계산하여 총 2.5배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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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근로때 단축근무 시간같은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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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사유 소멸에 따른 채용 취소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종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참고로 회사에서 채용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하여 최종합격자의 채용취소가 정당성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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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퇴사사유와 다르게 회사에서 허위신고를 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상실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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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일인 '3개월'의 의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해고일인 2월 1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해고일의 다음날인 2월 2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 후인 5월 1일까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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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이용하는데, 퇴직연금규약은 꼭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을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마 퇴직연금 도입당시에 규약을 작성하여 신고하였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규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현재 사업장에 규약이 없다면 노동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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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개업 예정자 입니다 근로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정한 경우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아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포함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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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어르신 송영에 대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합의가 있다면 직원의 차량을 이용하여 일을 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라면 업무를 수행하다 교통사고가 난 경우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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