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출퇴근시 자신의 차량으로 어르신들을 송영 해야하는데요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근로형태인가요? 그리고 송영시 교통사고가 났을때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해결하는게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