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어르신 송영에 대하여 질문드려요
주간보호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출퇴근시 자신의 차량으로 어르신들을 송영 해야하는데요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근로형태인가요? 그리고 송영시 교통사고가 났을때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해결하는게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니 유류대 정도는 회사에 청구해볼 수 있으나
이마저도 법적으로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 사고 시에는 근무 중 사고이므로 산재 처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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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시 자신의 차량으로 어르신들을 송영하는 것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보험은 사용자가 따로 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합의가 있다면 직원의 차량을 이용하여 일을 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라면
업무를 수행하다 교통사고가 난 경우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주간보호센터의 차량으로 송영을 합니다. 자차로 송영을 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긴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자차로 송영을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송영시간은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또한 해당 시간은 업무시간이므로 사고시 개인 보험이 아닌 회사의 배상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의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시 송영이 근로계약 상 업무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 자체로는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출장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본인에게 발생한 재해는 산재보험이 적용되며, 제3자에게 발생한 재해는 자동차손해배상법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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