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이전으로인한 퇴사관련문제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사업장이사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옮긴 후 3개월 이내에 퇴사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어려움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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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 아르바이트 및 퇴직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알바나 사업을 통해 월 소득이 1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급여는 지급이 되지만 겸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으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서 다른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 등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2. 육아휴직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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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육아휴직중 배우자출산휴가 신청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마 출산전후휴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한 배우자분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출산으로 인해 출산휴가가개시되고 육아휴직은 잠시 종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산휴가가 종료되면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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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문제로 인한 통근곤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이사나 타 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한 출퇴근 곤란이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경매등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거주지가 없어 이전하는 경우라면 실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판단을 받아봐야 겠지만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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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조사기간 중에도 징계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받은 회사 입장에서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가해자에 대해 충분히징계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와 다르다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괴롭힘 사실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해고나 중징계가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너무 무거운 징계가 나와 부당하다면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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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퇴직금으로 몇프로정도를 공제하고, 회사에서 부담하는 퇴직금포함해서 월급의 몇프로정도가 적립이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마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은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닌 월급과 별도로 회사에서질문자님의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이든 퇴직연금이든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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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고객센터의 정규직 전환을 의도적으로 늦추는 공공기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체협약을 통해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데도 회사에서 의도적으로늦춘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대응하기 보다는 노조위원장 및 간부 등을 만나 해결책을 찾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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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 직원의 경우 어떻게 관리해야 옳은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라면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가벼운 징계인 주의나 견책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주의를 계속 주었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라면 중징계도 생각해볼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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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연장 수당 포함된계약서는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에 따르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계약하는것도 유효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더라도 연차사용을 제한할수는 없으므로 질문자님이원한다면 5개를 초과하여 연차사용을 할수는 있습니다.(물론 5개 초과사용시 계약서에 반영되어 있는 연차수당은 공제되고 지급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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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에서 떼는 10퍼센트의 수수료는 고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업안정법 제19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돼 있다.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고용부 고시(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가 수수료입니다. 엄연히 불법이며 현재 불법이 관행화 된 상태로 10%를 공제하고 지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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