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왜 당직등 야간이 근무시 야간수당이 적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일반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아닌 공무원법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므로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 근로자의경우에도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꼭 야간수당 처럼 1.5배를 지급해야 하는게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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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종료되면 정규직이 바로 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수습기간을 둔 경우라면 현재 수습기간도 기본적으로 정규직이 맞습니다. 만약 수습기간 평가후 회사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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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본인들의 임금을 한동안 포기하도록 합의하는게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 이미 발생한 임금을 반납, 포기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단체협약을 통해서는 불가)다만 이미 발생한 임금이 아닌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집단적 의사결정(단체협약)으로 가능한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판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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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납과 퇴사 후 발생 문제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쉐어든 인수든 해당 회사와는 진행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못받은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만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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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육아휴지 유급휴가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90일의 휴가는 출산전후휴가이고 육아휴직은 1년입니다.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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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을 처음 중도 포기할거 같은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일주일후에 퇴사한다고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일주일 후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회사에서 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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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2교대근무 연장수당지급 변경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3개월 이내 또는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통해 시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개별근로자의 동의까지 받을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2. 그리고 법에 따라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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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에 cctv를 설치하고 일 독촉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소속 직원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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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최저임금 미지급건으로 전 직장을 신고 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60시간 근로하는 경우 작년 최저시급으로 계산시 월 최저임금은 3,104,415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최저임금 미달분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2. 결근이 없었다고 가정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9개가 됩니다. 이중 3월과 8월에는 개근을 하지 않아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7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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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5월 입사 후 2023.6월 말 퇴사 시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15개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하더라도 1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이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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