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을 응하였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에 대한퇴사일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12일까지만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회사의 권유를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17일까지 근무하고 퇴직금을 받고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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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을 변경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약정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도 질문자님이 한달전에만 퇴사의사를통보한다면 1년전에도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를 변경할 필요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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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근무패턴 변경에 대해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있지만 야간시간에 대한 제한은 별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이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야간근로를 많이 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물론 한명이 퇴사하여 한주 52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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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를 꼭 납부해야만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였더라도 고용보험은 원래가입하였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을 소급가입을 하고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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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내용확인신고서 이거 맞나요? 아래 사진첨부햏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자님이 조회가 가능하면 고용센터에서도 확인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상용직과 달리일용직의 경우 180일만 충족하면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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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때 근무하면 알바도 수당더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린이 날은 법정휴일에 해당합니다. 어린이날 일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유급휴일수당(1)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일을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수당(1) + 휴일근로수당(1.5배)을 받게 되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수당(1) + 휴일근로수당(1)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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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개수,퇴직금이 성과급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성과급의 경우 퇴사일 기준 1년간 지급받은 3/12이 퇴직금 계산시 반영됩니다.2.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중도에 퇴사를 하더라도 사용한 3.5개를 제외한 11.5개에 대한 연차가남게 됩니다.3. 정확한 임금구조를 알지 못해 답하기 어렵지만 소진하고 퇴사한다면 재직일수가 길어지는 만큼 퇴직금액에 있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소진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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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때 연차 휴가에 따른 보상비도 급여에 포함이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 3/12이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퇴직금이 계산되며 근로의 대가로 받은 성과급도 퇴사일 기준 이전 1년간 받은 금액 중 3/12이 퇴직금 계산시 반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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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을 줄인경우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에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은 기본급을 낮추고 시간외근로수당(연장, 야간, 휴일)을 높게 책정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낮아져 연차수당 및 연장수당산정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기본급의 금액을 줄이고 식대와 연구보조비로 편성하더라도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게 되므로 퇴직금 및 각종 수당 산정에 있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나중에 상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기본급의 몇%를 기준으로 지급된다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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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지만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당시 만64세인 경우이고 180일을 충족한상태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퇴사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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