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신청방법과 얼마나 걸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간이 대지급금 신청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로는 간이 대지급금 지급 청구서,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사본,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또는 사본, 확정 증명원 정본, 통장 사본이 필요하면 신청을 하면 처리기한은14일 이지만 통상 일주일 내로 입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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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상임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보전수당의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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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퇴직신고는 어떻게 하는건지요,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 일수(30 또는 31)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EDI를 통해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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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으로 회사이전 후, 다시 기존회사 소속으로 변경시에 기존 근무일자가 유효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속이 변경되는 전적의 경우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유효한 전적을 실시한 경우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을 위한 기산일이 전적된 회사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여 근로자의 이전 근속기간도 인정하는 부분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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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할때 4대보험를 나누어서 가입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각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을 나눠서 가입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건강, 연금, 산재는 각 사업장에서 별도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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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일이 공휴일이면 임금지불은 다음 영업일에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과 공휴일이 지급되는 경우 임금지급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어 통상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지급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의 문제도 있고하여 전 영업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다만 계약서로 공휴일 다음날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다음날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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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이나 대체휴일은 5인인상에만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5월 1일 근로자의 날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 쉬는게 맞지만 이외의 법정공휴일(설, 추석, 삼일절, 어린이날, 개천절 등)의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지만 5인미만의 경우는 법상 유급휴일이 아닙니다.(일반 근로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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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연봉 측정이 맞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 식대 / 209로 계산한 통상시급으로 연장 및 야간수당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연장수당(40시간)은 586,339원으로 산정되고 야간수당(10시간)은 48,86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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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취소했을때는 조회했을때 전산에 어떻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히 화면을 보지는 못했지만 취득취소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이력자체에 남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력에 남는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 취득취소를 한 사정이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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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편의점알바를 하고있는데 고용보험만 가입되어있는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일단 인터넷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로그인하여 다른 보험도 가입이 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미가입 상태라면 회사에 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늦더라도 가입만 된다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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