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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2

말일이 공휴일이면 임금지불은 다음 영업일에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말일이 공휴일이 많아서 월급이 다음날 들어오는데요

4월처럼 말일이 31일 , 5/1 근로자의날. 5/2일 정상입금 이렇게 이루어지면 임금체불로 문제가 되나요?

영업일 기준으로 5/2들어오는게 맞기도 하고 아닌거 같기도 하고...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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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05.0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과 공휴일이 지급되는 경우 임금지급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어 통상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지급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의 문제도 있고하여 전 영업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계약서로 공휴일 다음날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다음날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일이 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전 날에 지급한다'는 등의 문구가 있는 경우에는 임금 지연지급에 해당합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대법원은 휴일로 인하여 하루 정도 앞당기거나 뒤로 미루는 것은 임금 정기 지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전날에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임금지급일이 공휴일에 해당할 경우 공휴일 이후의 영업일에 임금을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이 공휴일이어서 다음날 지급한 경우도 임금의 지연지급에 해당합니다. 공휴일이라면 전날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 휴무일과 관계없이 사용자는 매월 정해진 날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휴일, 휴무일로 인해 급여이체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임금지급일 이전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지급으로 했다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이 공휴일에 해당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그 전날 지급하지만 근로기준법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않기대문에 반드시 그 전날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내규에 따릅니다. 따라서 공휴일이 끝나는 날 직후 지급하여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그대로하면 될 것입니다. 공공기관이나 많은 기업은 빨간날 전날에 지급합니다. 직원의 사기를 위해서 전날에 미리 지급하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