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일이 공휴일이면 임금지불은 다음 영업일에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말일이 공휴일이 많아서 월급이 다음날 들어오는데요
4월처럼 말일이 31일 , 5/1 근로자의날. 5/2일 정상입금 이렇게 이루어지면 임금체불로 문제가 되나요?
영업일 기준으로 5/2들어오는게 맞기도 하고 아닌거 같기도 하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과 공휴일이 지급되는 경우 임금지급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어 통상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지급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의 문제도 있고하여 전 영업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계약서로 공휴일 다음날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다음날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일이 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전 날에 지급한다'는 등의 문구가 있는 경우에는 임금 지연지급에 해당합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대법원은 휴일로 인하여 하루 정도 앞당기거나 뒤로 미루는 것은 임금 정기 지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전날에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임금지급일이 공휴일에 해당할 경우 공휴일 이후의 영업일에 임금을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이 공휴일이어서 다음날 지급한 경우도 임금의 지연지급에 해당합니다. 공휴일이라면 전날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 휴무일과 관계없이 사용자는 매월 정해진 날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휴일, 휴무일로 인해 급여이체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임금지급일 이전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지급으로 했다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이 공휴일에 해당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그 전날 지급하지만 근로기준법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않기대문에 반드시 그 전날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내규에 따릅니다. 따라서 공휴일이 끝나는 날 직후 지급하여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그대로하면 될 것입니다. 공공기관이나 많은 기업은 빨간날 전날에 지급합니다. 직원의 사기를 위해서 전날에 미리 지급하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