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서를 넣고 감독관님께서 3자 대면을 진행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자대면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감독관에게 이야기를 해볼수는 있지만 거절을 하였다면 3자대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3자대면을 하더라도 회사와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감독관에게만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질문자님의 권리를 위한것이므로 조금 참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토 중 하루 휴무인 주5일 근무자입니다. 5/27, 29 이틀 모두 쉬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석가탄신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모두 쉬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급제 아르바이트 공휴일및 월차 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하지 않더라도 3일 유급휴일에 대해 수당이 발생하며 8만원이 지급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2. 4월 10일에 입사한 경우 5월 9일까지 개근시 5월 10일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도 하루 근로시간 x 시급으로계산을 합니다. 3. 3개월 미만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말 출장근무시 이동시간도 수당계산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이동시간이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동법 다 피해가는 5인이하 사업장의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연차, 가산수당, 근로시간, 휴업수당, 해고의 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아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보다는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수 산정에는 정규직 뿐만 아니라 알바나 계약직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한 회사인데 사업자를 쪼개어 5인미만으로 만드는 것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의날은 국가공휴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이날에 출근하여 일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을 하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x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를 사용해야 할지 병가를 사용해야 할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병가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병가가 없는 경우라면 질문자님 본인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병가가 있다면 치료를 위해 수술을 받는 것이므로 병가를 사용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갑자기 퇴사하라고 합니다. 제가 할수 있는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업주의 부재로 인해 영업이 중단된 경우에 직원 월급과 수당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46조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일에 출장갈 경우 시간외수당까지 중복 수령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출장비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출장비가 지급되는 경우에도 통상 기름값이나 식사, 숙박 등에 대해서만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출장비 지급과 별개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출장을 통해 연장근무를 한다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