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근무수당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면 휴일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5인미만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근무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을 받게되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근무시간 x 시급 x 1.5배로 계산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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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마지막달 연금보험을 회사에서 안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달이라고 하여 4대보험이 면제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2월 급여에 대한 연금보험료도 회사에서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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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근로자의 날 쉬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 근로자와 달리 공무원들은 노동법이 아닌 공무원법이 적용이 되며 근로자의 날은공무원법상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아 공무원들은 출근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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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대체공휴일 수당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과 법정(대체)공휴일에는 일하지 않더라도 해당일자에 대한 임금이지급되어야 하고 만약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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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수정하여 올립니다.미납된 연금보험 누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입사전 2월 급여에 대한 연금보험료는 당연히 이전 회사에서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현재 미납으로 확인이 된다면 납부하라고회사에 연락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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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시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주 30시간 근무자일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에 해당하여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이지급됩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와의 합의로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을 합니다.(5인미만 1배, 5인이상 1.5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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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2. 연봉을 감액한 경우가 아닌 질문자님의 임금인상 요구를 받아주지 않은 부분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3. 질문자님 본인이사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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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 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평일 35시간 토요일 5시간을 일하여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게 되므로 회사에서 토요일 5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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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퇴직금은 얼마인지 궁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연차수당의 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과 월 임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일단 연차의 경우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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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받지못했던 근무수당을 받을수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휴일근무를 한 증거가 있다면 우선 회사에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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