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휴가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유급)입니다. 따라서 쉬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자의 날에 일을 시키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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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계약서란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48시간을 초과하는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시간당 통상시급 x 1.5로 계산을 해야합니다. 일률적으로 3만원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계약기간을 약정한 경우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가 됩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상태라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어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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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계약 완료되었을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180일을 충족하여야 하지만 육아휴직자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육아휴직 이전에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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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기업 근로기준법상 연차제공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래 연차제공의무가 없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여 연차를 부여한 경우라면 연차제공이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므로 이후 중단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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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퇴사를 바로 하면 그안에 근무한 급여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하루라도 출근하여 일을 하였다면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3일치 임금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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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 판결 사례 등록이 되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대한 판정의 경우에만 등록이 되고 화해를 통해 분쟁이 종결되는 경우에는 등록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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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얼마정도 나올지 계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재직중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이후부터 질문자님 퇴사시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월 500만원 정도를 받았다면 중간정산 이후 올해 12월 31일까지의 예상 퇴직금은 29,361,140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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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근무자의 경우에는 연차발생이 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한주 근무일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주4일 근무하더라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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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간 계약직->정규직으로 재입사 시 4대보험 상실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 보험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공개채용 등 신규입사 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고용차별개선정책과-682, 2009.7.14).2.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채를 거쳐 합격 후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였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고 재취득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다만 공채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이고 연속근무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습니다.)3. 근로관계의 단절로 평가된다면 계약직 당시의 통상임금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4. 근로관계의 단절로 평가된다면 퇴직금은 정규직 입사일로부터 다시 계산을 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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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신고한 금액을 소급해서 정상적으로 수정신고한 경우 4대보험 부담은 회사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의 4대보험료는 회사와 질문자님이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축소신고를 하였다가 이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미납한 보험료의 절반은 질문자님도 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적으로 일단 회사에 미납 보험료 전액이 부과가 되고 이후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절반을 부담하라고 연락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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