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도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1년 미만 기간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게 되어 1년계약직의 경우 재직기간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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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 일용직 / 자발적 +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80일을 충족한 상태이고 계약만료 퇴사이후 일용직으로 30일을 근무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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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임신사실을 아는 순간 지체 없이 근무시간을 변경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용자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를 시간외근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임신사실이 있을 때부터이나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임신한 근로자의 통보, 체형의 변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해 근로자의 임신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사실을 알았다면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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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정년은만60세라하는데요.궁굼하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급 이하 공무원은 퇴직 6개월, 4급 이상은 퇴직 1년을 앞두고 공로연수를 받습니다. 공로연수 대상자로 선정된 공무원은 민간연수기관 등 교육훈련기관에서 연수를 받게 되며 이후에 만60세가 되면 정년퇴직을 합니다. 생일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63년생은현재기준 만 59세이고 64년생은 만 58세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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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명확한 답이 있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경우 이념이나 강령에는 크게 차이가 없으며, 행동방침에는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노동운동을 크게 투쟁과 협상으로 나누어본다면 민주노총은 투쟁에 비중이, 한국노총은 협상에 비중이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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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계좌 종류를 제가 원래 선택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연금은 DB형과 DC형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DB형이나 DC형 중 어느하나를 도입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거부하더라도 회사에서 선택한 퇴직연금이 적용이 됩니다. 종류에 대해 질문자님이 선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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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지급 민원제기로 노동부에서 출석 요구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노동청을 방문하시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와 급여이체증을 챙겨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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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에서 부서이동을 근로자 동의없이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속 직원을 타부서로 이동시키는 인사발령은 경영권의 일환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담당업무와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을 할 필요성보다 인사발령으로 인한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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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1시간 공제,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 당사자가 상호 합의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내용이 있다면 무효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근로를 한 상태에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1.5시간을 한 경우라면 1.5시간전부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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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일이 없다고 무급휴가를 시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일이 없을때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경우 휴업으로 인하여 일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휴업일을 제외하고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거나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있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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