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일이 없어 근로자를 휴업하게 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무급휴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야근수당이 휴업수당을 고려한 경우에도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여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등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