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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멋진극락조248
멋진극락조248
23.04.24

회사에 일이 없다고 무급휴가를 시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생산직에서 근무중입니다. 제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회사가 일이 없을때 출근하지말라고 하고 생산직 특성상 야근이 잦은데, 제가 야근한수당에서 그 금액을 제합니다. 지난달에도 일 없어서 3일을 쉬었고 그때문에 야근을 꽤 했음에도 야근수당은 0원이 나왔어요. 이렇게 며칠을 무급휴가로 쉬던 매달 월급은 기본급 그대로 나오지만 제가 앞으로 할 야근에서 나올 야근수당이 없어지는 셈입니다. 엄연히 야근은 시급의 1.5배로 기본급이외에 받아야하는데 이렇게 회사에 일이 없다는 이유로 야근수당을 못받는것이 맞는지, 돌려받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무급휴가로 까인 금액보다 적게 야근하고 퇴사했을시에 그 차액은 어떻게 해결되는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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