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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극락조248
멋진극락조24823.04.24

회사에 일이 없다고 무급휴가를 시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생산직에서 근무중입니다. 제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회사가 일이 없을때 출근하지말라고 하고 생산직 특성상 야근이 잦은데, 제가 야근한수당에서 그 금액을 제합니다. 지난달에도 일 없어서 3일을 쉬었고 그때문에 야근을 꽤 했음에도 야근수당은 0원이 나왔어요. 이렇게 며칠을 무급휴가로 쉬던 매달 월급은 기본급 그대로 나오지만 제가 앞으로 할 야근에서 나올 야근수당이 없어지는 셈입니다. 엄연히 야근은 시급의 1.5배로 기본급이외에 받아야하는데 이렇게 회사에 일이 없다는 이유로 야근수당을 못받는것이 맞는지, 돌려받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무급휴가로 까인 금액보다 적게 야근하고 퇴사했을시에 그 차액은 어떻게 해결되는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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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일이 없어 근로자를 휴업하게 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무급휴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야근수당이 휴업수당을 고려한 경우에도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여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등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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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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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영사정에 의해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가 동의하지않는 경우는 휴업수당으로 70%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임의로 야근수당에서 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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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회사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그날에 대하여서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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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근에 대한 수당 50%도 받아야 하고

    회사 귀책으로 휴업 시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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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무급휴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것이므로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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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일이 없을때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으로 인하여 일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휴업일을 제외

    하고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거나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있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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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지급된 임금이 평균임금의 70% 이상이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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