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월급이 덜 들어온 거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월 2일과 3일에는 일을 배워서 최저임금을 못준다고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해당하여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시한번 회사에 2일과 3일치의 임금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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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포함되는 휴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법정공휴일(설, 추석연휴, 개천절, 삼일절, 현충일, 광복절 등)은 유급휴일이므로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 따라서이러한 법정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계휴가의 경우 법에 별도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연차와 별도로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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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 알바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매주 하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지만 단기로 1 ~ 2주정도만 한다면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아 일한 일자를 제외한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꼭 일하기 전에 미리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진행한 후 하시길 바랍니다.그리고 일을 한 경우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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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정직 3개월)중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회사 취업규칙상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정직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한 퇴직금을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한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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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 지급(주중 연차 사용 직원) 및 주휴일 변경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는 연차사용과 무관하게 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연장근로는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로 근로자가 주중에 연차를 사용하여 토요일 근로까지 합산하여 40시간 미만 근로를하였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적어주신 대안 중 토요일에 이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고 앞으로도근로자의 연차사용과 무관하게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수당을 지급할 생각이라면 일요일 주휴일을 토요일로 변경하는 것도괜찮다고 보입니다.(이 경우 토요일에 지급하는 수당 1.5배는 연장수당이 아닌 휴일수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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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법정공휴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1호인 일요일은 공휴일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호인 일요일을 제외한 아래의 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이므로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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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횡령을 했을 경우에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횡령이 있다고 하여 퇴직금 계산에 있어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우선 해당 근로자가 해고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법정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구체적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우선 정상적으로 퇴직금은 지급이 되어야 하고 횡령과 관련된 부분은 별도 경찰서 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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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n개월 퇴직금/ 2년 퇴직금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되므로 1년 9개월과 2년은 3개월 만큼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어주신대로 400만원이면 1년 9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면 예상퇴직금 (세전기준)6,839,744원이 되고 2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면 예상퇴직금 (세전기준)7,826,04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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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휴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와이프가 유산을 하였는데 남편의 휴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법에서는 배우자의 유산이 아닌 출산에 대해서만 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따라배우자 유산에 관한 휴가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 개인 연차를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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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월급여에 보너스, 인센티브가 추가되서 나오면 4대보험금공제액도 그만큼 많아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고용보험과 근로소득세는 추가된 인센티브나 보너스를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되어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최초 취득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매월 동일한 보험료가 고지되므로 인센티브나 보너스가제외된 평소 공제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내년 3월에 실제 지급받은임금에 맞게 건강보험 정산과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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