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못쓰게하는 회사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를 주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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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 퇴사할경우 이직확인서 처리를 안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발생하여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발급요청을 하였음에도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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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 종료 후 근무 중이 아닌 집에서 쉬다가 악화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인 상병 또는 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병하여 수술 등과 같은 적극적인 처치를 요하는 상태로 재발한 경우에는 산재에서의 재요양이 가능합니다. 재요양이 승인되면 휴업급여가 지급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재요양당시 일을 하지 않고 3개월간근무한 이력이 없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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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개인 퇴직금 절반은 연금에 가입하여 운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현금보유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질문자님의 부담금 전액을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해줘야 합니다. 일부만 적립하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보관할 수 없으며 퇴직연금을 적립해주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지연이자도 발생을 합니다. 퇴직연금 지연이자의 경우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10%의 지연이자가 적용이 되고 이후부터는 20%의 지연이자가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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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마지막 근무하는 경우 퇴사일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퇴사일은 근로자의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5월 4일이 마지막 근무일인 경우라면 퇴사(상실)일은 다음날인 5월 5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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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 근무시 휴일수당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석가탄신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휴일이므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모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석가탄신일과 대체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2일치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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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소속 근로자 퇴직금 발생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중국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가 아닌 중국회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중국회사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4대보험 대행을 해준다고 하여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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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실 설치시 남녀 구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실 설치와 관련하여 남녀 휴게실을 별도 설치할 법상의무는 없기 때문에 같이 이용하게 하여도 문제될 것은 없다고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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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1. 근무중 주휴수당 미지급에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였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퇴사후 그동안 못받은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증거(근무시간 입증자료, 급여이체증 등)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한주 16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과 별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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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이전으로 인한 차인지급액 사원이 부담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기존 회사에서 월 급여에 맞게 보험료가 공제된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아닌 회사간에 보험료 정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참고로 실제 급여와 다르게 취득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보험료가 공제된 경우라면 실제 지급받은 급여에 따른 보험료와의 비교를 통해 질문자님이 부담할 납부액이 추가로 있다면 질문자님의 부담이 될수도 있습니다.) 납부정산서가 있으면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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