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를 못쓰게하는 회사 신고해도 되나요?
60조 4항? 읽어보면 회사가 망할 정도로 타격입히는거 아니면 연차를 반려시키는건 법 위반인거 같은데연차쓴다고 회사가 망할 정도로 큰 타격을 입지 않는데도 연차를 자꾸 못쓰게 반려시킨다거나 하면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나요?
아래는 어느 노무사 분이 쓰신 글 입니다.
법률을 보면 회사는 "사업운영에 막대 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즉 연차를 거부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연차사유가 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면 그 시기 변경을 요구 할 수만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신청을 반려 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