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 종료 후 근무 중이 아닌 집에서 쉬다가 악화되는 경우
산재 휴업급여 종료 후 근무 중이 아닌 집에서 쉬다가 악화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때에도 다시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평균임금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 상병 또는 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병하여 수술 등과 같은 적극적인 처치를 요하는 상태로 재발한 경우에는
산재에서의 재요양이 가능합니다. 재요양이 승인되면 휴업급여가 지급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재요양당시 일을 하지 않고 3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없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 종료 후에 악화된 경우에는 재요양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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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으며, 재요양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합니다(산재보상보험법 제51조제1항 및 제56조제1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치료가 끝난 후에도 재발이나 악화로 재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산재근로자는 요양종결 당시 병원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나 회사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요양은 당초 상병과의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퇴직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며, 이에 따라 퇴직 후에도 재요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평균임금은 요양신청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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