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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쏙독새229
수려한쏙독새229

소속이전으로 인한 차인지급액 사원이 부담하는게 맞나요?

모회사가 있고 자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들속에서 소속이전으로 인한 중간정산서를 보냈습니다.

차인지급액 135193원이 필요하다는데 이걸 회사가 아닌 제가 내야하는게 맞나요?

환수액이 발생한이유는 전달과 해당하는 보험료 청구가 일괄진행되어 공제액이 환급액보다 높아 환수액이 발생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말도안되는 얘기로 들려서요 소속이전으로 인한 금액인데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기존 회사에서 월 급여에 맞게 보험료가 공제된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아닌 회사간에

      보험료 정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참고로 실제 급여와 다르게 취득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보험료가

      공제된 경우라면 실제 지급받은 급여에 따른 보험료와의 비교를 통해 질문자님이 부담할 납부액이 추가로 있다면 질문자님의

      부담이 될수도 있습니다.) 납부정산서가 있으면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는게 맞아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보험료 정산결과 납부해야 할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가 납부한 보험료가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 중간정산 한 경우라면

      해당 차액분에 대한 정확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임금 전액불 원칙하여차액없이 지급해야합니다.

      근거가 맞다면 계산착오로 추가지급된 것으로 보아 근로자 동의 없이 상계처리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