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기존 회사에서 월 급여에 맞게 보험료가 공제된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아닌 회사간에
보험료 정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참고로 실제 급여와 다르게 취득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보험료가
공제된 경우라면 실제 지급받은 급여에 따른 보험료와의 비교를 통해 질문자님이 부담할 납부액이 추가로 있다면 질문자님의
부담이 될수도 있습니다.) 납부정산서가 있으면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