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과 실업급여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2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404,443원이 되며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월 예상 실수령액은 1,264,993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나중에 퇴사시 노동청에 신고하여 최저임금 위반사실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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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친 근로자에게 교통비도 지급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교통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병원치료에 필요한 교통비 지급을 약정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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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해고를 쉽게 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그만두는 것도 쉽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미국은 기본적으로 해고와 근로자의 퇴사가 자유롭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미국이라도 해고나근로자 퇴사에 있어 즉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계인수 등의 과정도 거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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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해고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고 해당 직원이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가 문제되지않고 해당 직원도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직원이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해고를하여야 하는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적어주신대로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와 이야기하여 사직권유를 해보셔야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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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실제 근무했는지도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서류로만 판단을 합니다. CCTV 영상 등으로 질문자님의 실제 일하는 모습을 보는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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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의 퇴사 일정을 사측에서 강제 변경한 후 제출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직서를 4월 13일자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나중에 회사에서 말을 바꾸고 한달월급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에게불이익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제출을 하려면 녹취와 함께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여 회사에서 조기퇴사에도 불구하고 한달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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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 이런경우에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무중 질문자님이 주휴수당 및 퇴직금미지급에 동의를 하였더라도 무효에 해당하므로 나중에 퇴사시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청구에도 회사에서미지급 동의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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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서 알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퇴사처리가 된 이후 다시 근무하는 경우라면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1년을 채우고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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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내 정규직+아르바이트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등)로 계산합니다. 적어주신 기간을 모두 합산하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2. 15시간 미만으로 주말알바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한주 2일로 계산을 합니다. 일요일에 실제 일을 한다면180일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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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일용직 근로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단기간 일용직으로 일해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2. 실업급여 신청이후 수급하면서 단기 일용직으로 일한다면 일용직으로 일한 일자에 대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지만실업급여 신청전에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가 감액되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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