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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돌꿩8
성숙한돌꿩823.04.12

18개월 내 정규직+아르바이트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18개월 기준 재직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12/10~2022/01/22(주5일 정규직)

2022/05/02~2022/05/06(8시간 이상 단기아르바이트)

2022/08월 단기 알바 평일 5일(8시간 이상)

2022/11/20~2023/04/30(주5일 정규직)

제 계산으로는 176일이 나오는데,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일요일을 제외하고 해당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회사 사정으로 현재 임금체불로 인한 권고사직 예정 상태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또한 주말 초단기시간(14시간 이하) 아르바이트의 경우, 토/일로 근무했다면 1주를 며칠로 인정하는지, 혹은 주말 아르바이트도 일요일은 근무 요일에 산정하지 않는지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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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근로일뿐만 아니라 유급휴일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등)로 계산합니다. 적어주신 기간을 모두 합산하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2. 15시간 미만으로 주말알바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한주 2일로 계산을 합니다. 일요일에 실제 일을 한다면

    180일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현재 임금체불로 인한 권고사직 예정 상태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주말 초단기시간(14시간 이하) 아르바이트의 경우, 토/일로 근무했다면 1주를 며칠로 인정하는지, 혹은 주말 아르바이트도 일요일은 근무 요일에 산정하지 않는지 여쭙습니다.

    초단시간 근무할 경우 수급액수 감소될 수 있습니다.

    일8시간이상 근무해야 수급액수 감액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종전에 근무했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여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사안처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가까울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주 5일 근무시 최소한 7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로했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2.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바,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일인 2일만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