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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부전나비284
고결한부전나비28423.04.12

일하다 다친 근로자에게 교통비도 지급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일하다 다친 근로자가

병원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 했습니다.

그런데 택시비영수증도 모아서 같이 제출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교통비도 지급을 해줘야 하나요?

해당 근로자는 공상처리, 현재 근무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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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 시 보상의 범위는 노사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산재보험급여에 갈음하여 일정 수준에서 합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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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교통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병원치료에 필요한 교통비 지급을 약정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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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원 통원에 소요된 교통비는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는 손해배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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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이 아닌 공상처리라면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만 병원 진료시 이동에 드는 비용도 일하다 다쳐서 발생한 비용으로 간주함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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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공상 처리 시에 택시비까지 주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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