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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도마뱀234
솔직한도마뱀23423.04.12

사직서의 퇴사 일정을 사측에서 강제 변경한 후 제출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사 일정을 사측에서 강제 변경한 후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기존에 사측에 통보한 일정은 5월 4일이었으나, 퇴직금을 주기 싫다는 이유로 4월 28일 퇴사로 결정했다고 저한테 통보했습니다. 사측과의 조율을 하지 않은 퇴사 일정을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이 사측 입장인데요.

이에 4월 28일로 변경할 경우 근로자법 위반으로 해고사유가 된다고 반문했더니 노동부에 신고를 해라 하셨습니다. 그 후 입장을 바꾸어 4월 13일 퇴사처리를 하되 월말 근무 인정과 함께 정상적인 한달치 월급과 퇴직금을 챙겨준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사직서를 내일 날짜인 13일로 작성하라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13일이 되어 출근을 해야 아는 상황인데요. 정황상 사직서 기입은 5월 4일이 아닌 4월달로 하려는 것 같습니다. 관련되어 이러한 퇴사일정 통보와 관련된 것과 강제 변경 내용은 대표가 녹음을 하라고 했고, 실제로 녹음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퇴사는 4월 13일 이후로 처리하고 월말 급여는 주겠다는 내용은 서면이 아닌 대화로 진행됐고, 관련된 내용도 녹음 했습니다. 문제는 사직서를 4월 13일자로 작성을 하게 됐을 경우 사측의 강요에 따라 작성된 것인데요. 지급하기로 한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했을 경우 4월 13일 퇴사인 해당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문제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관련된 내용은 전부 다 녹음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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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이므로 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월급과 퇴직금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속한 것도 법적으로 유효하므로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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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직서를 4월 13일자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나중에 회사에서 말을 바꾸고 한달월급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제출을 하려면 녹취와 함께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여 회사에서 조기퇴사에도 불구하고 한달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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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사용자의 녹음내역을 확보해두신 경우라면 추후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퇴사일을 정하여 그 날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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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면 차라리 사직서를 작성하지 마시거나

    사직서를 작성하더라도 말씀하신 5월자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조기 퇴사처리 시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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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비록 사용자가 이를 강권하였더라도 사직일을 앞당긴 것에 대한 대가가 지급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4월 13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직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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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는 사직서를 4월 13일자로 작성을 하게 됐을 경우 사측의 강요에 따라 작성된 것인데요. 지급하기로 한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했을 경우 4월 13일 퇴사인 해당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문제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4월 13일로 작성하는데 동의하고, 근로자 서명까지 들어간 경우로

    한달치 월급까지 지급받았다면

    해고로 보기어렵습니다.

    사실상 당사자 합의로 퇴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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