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 일정을 사측에서 강제 변경한 후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기존에 사측에 통보한 일정은 5월 4일이었으나, 퇴직금을 주기 싫다는 이유로 4월 28일 퇴사로 결정했다고 저한테 통보했습니다. 사측과의 조율을 하지 않은 퇴사 일정을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이 사측 입장인데요.
이에 4월 28일로 변경할 경우 근로자법 위반으로 해고사유가 된다고 반문했더니 노동부에 신고를 해라 하셨습니다. 그 후 입장을 바꾸어 4월 13일 퇴사처리를 하되 월말 근무 인정과 함께 정상적인 한달치 월급과 퇴직금을 챙겨준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사직서를 내일 날짜인 13일로 작성하라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13일이 되어 출근을 해야 아는 상황인데요. 정황상 사직서 기입은 5월 4일이 아닌 4월달로 하려는 것 같습니다. 관련되어 이러한 퇴사일정 통보와 관련된 것과 강제 변경 내용은 대표가 녹음을 하라고 했고, 실제로 녹음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퇴사는 4월 13일 이후로 처리하고 월말 급여는 주겠다는 내용은 서면이 아닌 대화로 진행됐고, 관련된 내용도 녹음 했습니다. 문제는 사직서를 4월 13일자로 작성을 하게 됐을 경우 사측의 강요에 따라 작성된 것인데요. 지급하기로 한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했을 경우 4월 13일 퇴사인 해당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문제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관련된 내용은 전부 다 녹음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