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 업무명령 불복종에 대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다른 근로자의 근무에 악영향을 주고 근로계약상 근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징계는 바로 해고가 아니라 견책, 감봉, 정직 순으로 단계적으로 처리해야하 합니다.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 새로 신설을 한 후 징계를 할 수 있고고, 또한 그러한 징계규정을 신설하지않았다하더라도 장기간 반복적이고 고의적으로 근무태만 등을 하여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가하게 되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지 못할 정도로 근로자엑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여진다면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본질적 권한으로서 징계해고가 예외적으로 가능하기도 합니다.
징계 해고 시에는 다른 징계보다 더 엄격한 판단이 요구되며, 해당 근로자의 근무태만 경위, 고의성, 계획성, 그로인해 사업에 발생한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징계사유와 예외적으로 징계해고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인근노무사 사무소 상담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