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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입니다
당근입니다23.04.12

권고사직과 해고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같이 근무하는 동료가 직원간의 불화협으로

항상 골칫거리입니다 사장님 해고를 할려고

해도 해고 사항 이 아니라고 방치 합니다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근무태만에 일과시간에 밖에나가

차마시고 들어오고 일도 게을리 하며

업무도 상대방 에게 다 밀어 놓고 본인은

하지도 않고 책상에 앉아 전화만응대 합니다

사장님도 집에 보내고 싶은데 이런 이유로는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진정할까 겁을 냅니다

남아 있는 사람도 이사람때문 회사를

그만 둡니다 계약기간이 12뭘인데

이사람을 집으로 보낼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다들 너무 괴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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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 예고만 하게 된다면 사유 및 절차에 관계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즉시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대한 리스크가 있으므로 업무태만 등에 대한 징계조치 후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 궁극적으로 해고조치를 하는 방법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원만한 합의에 따른 권고사직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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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징계하거나 해고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근태불량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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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일방적인 계약해지(해고) 통보는 부당해고가 될 소지가 상당하며, 아래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권고사직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 : 권고사직은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가 아닌 회사가 제안한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이는 합의해지이므로 해고와 관련한 문제가 없으며 다만 권고사직에 대한 사직서 또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2. 징계해고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 : 근무태도 불성실, 직원간 불화, 지시사항 불이행 등의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는 방법이 있으나, 징계해고에 대해서는 부당해고에 대한 문제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상기 이유들에 대하여 시말서 등 조치를 하여 개선기회를 부여하고, 이러한 기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개선여지가 없는 경우 정직 또는 해고와 같은 중징계를 고려함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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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결단을 내리시던가

    아니면 해당 근로자와 합의하여 권고사직 처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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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해고권한을 가진 사장이 해고를 하지 않는다면 당장은 방법이 없습니다.

    사장에게 직원들의 고충을 설명하고 해고하도록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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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 업무명령 불복종에 대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다른 근로자의 근무에 악영향을 주고 근로계약상 근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징계는 바로 해고가 아니라 견책, 감봉, 정직 순으로 단계적으로 처리해야하 합니다.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 새로 신설을 한 후 징계를 할 수 있고고, 또한 그러한 징계규정을 신설하지않았다하더라도 장기간 반복적이고 고의적으로 근무태만 등을 하여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가하게 되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지 못할 정도로 근로자엑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여진다면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본질적 권한으로서 징계해고가 예외적으로 가능하기도 합니다.

    징계 해고 시에는 다른 징계보다 더 엄격한 판단이 요구되며, 해당 근로자의 근무태만 경위, 고의성, 계획성, 그로인해 사업에 발생한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징계사유와 예외적으로 징계해고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인근노무사 사무소 상담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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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해고 사건까지 예상되기 때문에

    주변에 노무사사무실 검색하셔서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라고

    사장님께 건의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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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고 해당 직원이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가 문제되지

    않고 해당 직원도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직원이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해고를

    하여야 하는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적어주신대로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와 이야기하여 사직권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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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해당 직원이 응한다면 해고에 대한 법적 부담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으나, 응하지 않는다면 경고-견책-감봉-정직-해고 순으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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