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일날 입사했는데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당월 월급을 다음달 8일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우선 3월 31일 임금은 4월 8일에 지급되고4월 1일부터 말일까지 급여는 5월 8일에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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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2,200,000원의 90%는 1,980,000원이 됩니다. 여기서 월의 절반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절반인 990,000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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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정산 시 급여 및 퇴직금 영향이 얼마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질문자님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계산합니다. 건보료 정산이 있어 60만원이공제되고 들어오더라도 퇴직금은 공제 전 원래의 4월 급여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건보료 정산을 하더라도 퇴직금액에 있어 불이익은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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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받은 월급명세서가 뭔가 이상한데 봐주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 경우 2,160,580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이 하루치 연차수당 입니다.10개에서 11개의 연차라면 적은 금액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속수당의 경우 법에 규정된 수당은 아니나 질문자님이 회사규정상 요건을 충족함에도 퇴사를 이유로 미지급할수는 없습니다. 우선 연차수당 차액과 근속수당을 회사에 청구해보시길 바랍니다.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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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를 당일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당일 해고도 가능은 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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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15일 전 퇴사통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의 경우 재계약 논의와 관련한 법상 규정은 없고 계약기간 만료로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2. 질문자님이 원하시는데로 하시면 됩니다. 별도 재계약 권유가 없다면 만료일에 퇴사하면 됩니다.3. 계약서에 약정이 있다면 지키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15일 전에 통보하고 만료일에 퇴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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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날짜를 통보 받았는데 해고에 해당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표현을 보면 출퇴근 할 수 없으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으로 해고로 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원한다면 계속근로를 주장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계속근로를 희망하였음에도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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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염좌 산재 인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염좌도 이러한요건을 충족한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목격자 진술 및 통화녹취도 산재승인에 있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퇴근시 사인지에 몸에 이상이 없다고 서명하였더라도 산재신청을 할 수 없는것이 아닙니다.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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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르바이트 마감에 관한 초과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분 초과근무에 대해 질문자님이 자발적 근로를 한 경우라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20분의 초과근무를하였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임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회사의 지시가 있었다는 입증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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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차수당을 더 많이 지급받게 되었을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착오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더 많이 지급한 경우 질문자님이 더 많이 받은 부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회사에서청구하는 경우 반환하는게 맞습니다. 반환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는 민사소송으로 반환청구를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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