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지급 후 공제방법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을 통하여 상여금의 지급대상 및 요건 등을 자유롭게 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규정으로 중도퇴사시 상여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고 수습기간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적어주신대로 계산해도 문제되지 않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수습기간을 제외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회사 규정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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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에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하자고하는데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계약직으로 변경을 권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직으로 변경시 회사는 계약만료시 질문자님에게 계약만료 통보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변경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 변경 권유에 대해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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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에 관해 요청하니 사측에서 '권고사직이었다.'라고 하면 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었다면 권고사직이지만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권고사직의 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퇴사사유에 대해 회사와 질문자님의 의견이 다른 상태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통화녹취나 문자로 회사에서 해고한 부분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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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한시간만 근로하여도 임금을 주어야한다는 조항은 어디를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뿐만 아니라 제2조 제4호에 따라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출근하여 1시간이라도 근로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대가로 1시간치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회사에 3일 미만 근로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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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근무자 사직서 미작성 후 퇴사의사만 밝히고 퇴사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받는 부분에 대해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나중에라도 퇴사와 관련한 분쟁(예를들어 퇴사한 근로자가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받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서로 된 사직서가 아니더라도 통화녹취나 문자로 사직의사를 통보한 내용이라도 보관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시용근무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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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계산 도움 요청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시간 + 주휴수당(한주 개근시 발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160시간을 근무하였고 주휴수당이 4개가 발생하였다고 가정을 하면 160(근무시간) + 주휴시간(32시간)으로 계산시 192시간이 되고 여기에 최저임금(9,620)원을 곱하면 1,847,04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하루 6.5시간 한주 32.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63만원이 됩다고 보시면 됩니다.(하루 6시간 한주 3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50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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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사업소득으로 전환시 상실사유 구체적사유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고용보험 상실코드 41번 고용보험 비적용으로 상실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실사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게 되어 상실처리를 하는 내용으로 기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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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를 일반 근로자로 인정 가능한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이 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산정에도 포함되고 노동법상 규정이 적용되어 지금까지 받지 못한 주휴수당, 연차수당, 시간외근로수당도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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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에 비과세 수당(식대,자녀양육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 통상임금과 세법상 근로소득 비과세는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더라도 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적어주신대로 식대 20만원, 육아수당 10만원에 대하여 비과세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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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건강보험 변경해야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직장에서 퇴사하는 경우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아버님께 이야기 하여 피부양자 등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피부양자 등재신청은 아버님이 아버님 소속회사에 요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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