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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여우224
기특한여우224

상여금 지급 후 공제방법이 맞나요??

입사한지 5개월에 퇴사를 하였고 급여는 1/13으로 하여

설,추석에 50%씩 지급이됩니다.

입사후 3개월까지는 수습기간이었으나 급여는 100%지급이 되었구요

22년 11월에 입사하여 23년 03월에 퇴사를 하였는데

1월에 설 상여금 지급에 대하여 차감을 하고 지급이 되었습니다.

금여 50% *53일 / 90(수습기간) = 차감금액

이 계산법이 맞나요?

3개월 수습기간을 왜빼는 건강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계산이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와 같이 상여금 산정 시 수습기간을 제외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을 통하여 상여금의

      지급대상 및 요건 등을 자유롭게 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규정으로 중도퇴사시 상여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고 수습기간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적어주신대로 계산해도 문제되지 않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수습기간을 제외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회사 규정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사규에서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듯 합니다.

      상여금은 회사 재량이라 회사 정책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미 지급한 상여금에 대하여 퇴사를 이유로 차감하는 것은 임금 전액불 원칙에 반하며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