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지급 후 공제방법이 맞나요??
입사한지 5개월에 퇴사를 하였고 급여는 1/13으로 하여
설,추석에 50%씩 지급이됩니다.
입사후 3개월까지는 수습기간이었으나 급여는 100%지급이 되었구요
22년 11월에 입사하여 23년 03월에 퇴사를 하였는데
1월에 설 상여금 지급에 대하여 차감을 하고 지급이 되었습니다.
금여 50% *53일 / 90(수습기간) = 차감금액
이 계산법이 맞나요?
3개월 수습기간을 왜빼는 건강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계산이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와 같이 상여금 산정 시 수습기간을 제외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을 통하여 상여금의
지급대상 및 요건 등을 자유롭게 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규정으로 중도퇴사시 상여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고 수습기간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적어주신대로 계산해도 문제되지 않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수습기간을 제외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회사 규정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사규에서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듯 합니다.
상여금은 회사 재량이라 회사 정책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미 지급한 상여금에 대하여 퇴사를 이유로 차감하는 것은 임금 전액불 원칙에 반하며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