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과 관련하여 정당한 권리행사와 불법적인 행태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에 의하면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①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여야 하고 ②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④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정당성의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불법파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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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지 않은 식대 돌려 받을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노조와 사측의 협약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알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노조와의 상의를 해보셔야 될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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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질문드려요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자발적으로 한게 아닌 회사의 지시에 따라 20분 정도 청소를 하였다면 초과근로에 해당하여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초과근로로 인정이 되더라도 분단위로 하여 3시간 50분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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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부장보‘직급? 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급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부장보의 경우 부장보다한 단계 아래의 직급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9급은 서기보 8급은 서기라고 하는 경우와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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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당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한주를 개근해야발생하므로 하루라도 결근시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주신대로 결근이 아닌 일단 사업장에 출근한후 조퇴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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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직을 준비중인데(근로계약기간중) 회사에서 이를 반대한다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계약기간을 약정하고 근무하는 경우라도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중이라도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한다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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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기입하는 적절한 연봉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이전 직장 연봉을 기재하는 경우라면 연봉계약서에 명시된 연봉액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외의 추가적인 인센티브가있고 나중에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증명이 가능하다면 인센티브도 합산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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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정산(4대보험가입시)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4월분부터 공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과 연금의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4월은 공제되지않고 5월달 급여부터 건강과 연금이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5월 급여가 6월에 지급이 되면 6월에 처음 건강과 연금이 공제가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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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은 통상적으로 몇년동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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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지문을 안찍었다고 근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출퇴근 지문이 없더라도 사업장 타 근로자의 증언이나 다른 방법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일했다는사실이 입증이 된다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일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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