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에 종사하는 버스기사입니다.
단체협약에 의해 오전근무 2식, 오후근무 1식을 위탁업체를 통해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후근무의 경우 10시 반 이전에 집에서 출근을 시작하여, 다음날 오전 1시 이후에 집에 귀가하는 근무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후근무의 경우 회사에서 점심과 저녁 2식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었고, 지금까지 회사에서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부터 추가식의 경우 3,400원의 식대를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합니다.
단체협약에 의해 추가식 식대의 공제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업체에서 제공하는 식사가 부실하여 먹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식대를 요청하여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