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지 않은 식대 돌려 받을 수 있습니까?
서울 시내버스에 종사하는 버스기사입니다.
단체협약에 의해 오전근무 2식, 오후근무 1식을 위탁업체를 통해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후근무의 경우 10시 반 이전에 집에서 출근을 시작하여, 다음날 오전 1시 이후에 집에 귀가하는 근무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후근무의 경우 회사에서 점심과 저녁 2식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었고, 지금까지 회사에서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부터 추가식의 경우 3,400원의 식대를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합니다.
단체협약에 의해 추가식 식대의 공제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업체에서 제공하는 식사가 부실하여 먹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식대를 요청하여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식대 공제와 관련해서는 노사간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의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식대를 실제 식사를 한 근무자들을 별도 확인하여 공제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식사를 한 근무자들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식사를 한다는 가정 하에 일괄적으로 식대를 공제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 등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식사를 하지 않는 근무자들은 식대를 공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노사 협의를 통해 정리가 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으로 임금 공제는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히 식사를 안 했다 하여 공제를 거부하거나 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이는 노동조합 내부에 건의하여 처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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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노조와 사측의 협약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알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노조와의 상의를 해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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