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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Bongbong
Bongbong
23.04.09

초과근무수당 질문드려요 답변부탁드려요

월~금 평일근무 2022년 8월 4일부터 2022년 2월까지월~금 평일근무에 2시30분~6시까지라고 면접때 얘기했는데

1. 막상 근무 시작하니 원장의 지시로 2시20분에시작했고 6시부터 청소시작해서 15분~20분에 퇴근했습니다. 지시로 인한 초과근무였는데 이것도 급여로 계산해서 받을수있나요?

2. 30분 초과근무로 4시간 근무로 계산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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