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월~금 평일근무 2022년 8월 4일부터 2022년 2월까지월~금 평일근무에 2시30분~6시까지라고 면접때 얘기했는데
1. 막상 근무 시작하니 원장의 지시로 2시20분에시작했고 6시부터 청소시작해서 15분~20분에 퇴근했습니다. 지시로 인한 초과근무였는데 이것도 급여로 계산해서 받을수있나요?
2. 30분 초과근무로 4시간 근무로 계산하면 되나요?
-> 임금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외에 추가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임금 역시 발생하겠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로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거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