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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bong
Bongbong23.04.09

초과근무수당 질문드려요 답변부탁드려요

월~금 평일근무 2022년 8월 4일부터 2022년 2월까지월~금 평일근무에 2시30분~6시까지라고 면접때 얘기했는데

1. 막상 근무 시작하니 원장의 지시로 2시20분에시작했고 6시부터 청소시작해서 15분~20분에 퇴근했습니다. 지시로 인한 초과근무였는데 이것도 급여로 계산해서 받을수있나요?

2. 30분 초과근무로 4시간 근무로 계산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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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시업시각 이전 또는 종업시각 이후의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임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근로가 이루어진 시간을 기초로 산정하여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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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월~금 평일근무 2022년 8월 4일부터 2022년 2월까지월~금 평일근무에 2시30분~6시까지라고 면접때 얘기했는데

    1. 막상 근무 시작하니 원장의 지시로 2시20분에시작했고 6시부터 청소시작해서 15분~20분에 퇴근했습니다. 지시로 인한 초과근무였는데 이것도 급여로 계산해서 받을수있나요?

    2. 30분 초과근무로 4시간 근무로 계산하면 되나요?

    -> 임금체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외에 추가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임금 역시 발생하겠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로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거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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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확정되므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2. 만약, 면접때 구두로 약속한 내용이 근로계약 내용으로 되어 있다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초과한 근로시간에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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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명령을 받아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므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며 녹음, cctv, 문자, 출퇴근일지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말씀대로라면 하루 4시간 근로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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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실제 더 많은 시간을 근무했고 그러한 근무가 사용자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연장근로를 실시했다는 부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그 책임이 있으므로, 연장근로 실시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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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막상 근무 시작하니 원장의 지시로 2시20분에시작했고 6시부터 청소시작해서 15분~20분에 퇴근했습니다. 지시로 인한 초과근무였는데 이것도 급여로 계산해서 받을수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2. 30분 초과근무로 4시간 근무로 계산하면 되나요?

    > 4시간 근무로 산정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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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으로 한게 아닌 회사의 지시에 따라 20분 정도 청소를 하였다면 초과근로에 해당하여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초과근로로 인정이 되더라도 분단위로 하여 3시간 50분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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