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시간과 근로시간 상이할때 주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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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금액에 대해서 ㅎ ㅎ ㅎ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금액은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을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다만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에 대해 상한액(66,000원)과 하한액(61,570원) 규정이 있어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최소 61,570원은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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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5월부터 개편된다는데 인정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으며 질문자님의 경우 180일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180일에서 더 가중된 요건(10개월)으로 변경하더라도 법을 변경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신청할때는 180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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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근로자의 휴게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용자는 근로자로 하여금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수 있도록 보장하면서 감시단속 업무의 특성상 긴급상황 발생시 연락체계의 유지가 가능한 범위에서만 사업장 밖으로 나갈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상황 발생시 연락을 하는 경우 복귀하는게 맞다고보이지만 연락이 되고 복귀까지 하였음에도 시말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은 너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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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마음대로 cctv를 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따라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사업주가 CCTV를 보는것은 가능하며 사업주의 허락을 받은 직원이 보는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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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중 임금협상 거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권유가 있더라도 질문자님이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조치를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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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를 안하면 근무명령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초과(연장)근무에 대해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는게 맞습니다.다만 질문자님 회사의 경우 미리 초과근무일을 특정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주고 출근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를 한다면사전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자발적 근로로 보아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충분히 사전승인을 받지않은 추가근무에 대해서도 수당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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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계약서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의 변경은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원하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은 회사의 권유에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2. 질문자님이 거부한 경우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유하거나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해당하여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이 먼저 퇴사한다고 통보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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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가 아르바이트 하는경우 법적으로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비자에 따라 다릅니다. 외국인이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아 한국식당에서 일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일을 할 수 없는비자를 가지고 식당에서 일하거나 일을 할 수 있는 비자이지만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일을 한다면 불법체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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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받는 급여가 맞게 들어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식대 10만원이 비과세 처리되는 경우 국민연금 (4.5%)90,000원, 건강보험 (3.545%)70,900원, 요양보험 (12.81%)9,080원고용보험 (0.9%)18,00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19,520원, 지방소득세(10%)1,950원으로 월 예상 실수령액1,890,550원이됩니다. 국민연금이 잘못 계산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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