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평균임금 산정명세달에 임금 체불이 있을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을 하여 임금이 발생하였는데 지급만 되지 않은 경우라면 2월 1일부터 3일까지의 임금도 기재하셔서 평균임금을 계산하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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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근로자가 받는 법적 권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노동법상 각종 권리가 보장되는게 맞습니다. 프리랜서에게 적용되지 않던 근로기준법을 비롯한각종 노동법이 적용되어 주휴수당, 최저임금, 연차휴가, 근로시간 등이 적용되어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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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서명하지 않았고 질문자님에게 교부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보는게 맞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미작성시회사는 처벌은 받지만 구두의 근로계약도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퇴사시 민법 660조에 따라 한달 전에는 퇴사의사를 통보하시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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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는 정확하게 어떤제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는 시점(피크)부터 근로 시간 조정 등을 통해 임금을 점차 줄이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일정 나이까지 근무 기간을 보장해 주는 대신, 일정 나이가 지나게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정년이 보장되고 연장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고령화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임금피크제로 인한 정년이 보장되면 청년들의 일자리가 감소하게 될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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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재택근무가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단톡방에서 회사 지시에 따라 일을 하는데 일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아닌 재택이라고 하여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을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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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이 부분 신고 가능) 다만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구두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사업자에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이므로 민법 660조에 따라 한달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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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에 관련해서 궁금한점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이 원하는 일자로 사직의사를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만약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나면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발생한 경우 민사상 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워 무단퇴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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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못쓰게되면 무조건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를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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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한주 4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약 2,215,342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한주 4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2,319,839원이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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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결근으로 퇴사하게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절대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사직서 이외의 다른 입증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겠지만 사직서로 인해 해고예고수당 청구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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