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이동으로 인한 임금 삭감 또는 퇴사를 강요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동의없이 약정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2. 삭감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할수는 있지만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3. 위조하는 경우 형법상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4. 노동청, 노동위원회의 경우 사건에 따라 해결하는 기간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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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에게 출산휴가 전에 업무주는걸로 부당한 대우로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 이외의 업무를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어렵다면 거부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임산부에게 연장근로를 시키는 경우가 아니라면 퇴사하는 인원의 업무를 질문자님에게 부여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임산부에 대한 연장근로는 금지하고 있으므로 추가업무를 부여하면서 연장근로를 지시한다면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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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4대보험 자발적 미가입과 소급가입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은 근로자로 채용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공적보험 입니다. 따라서 전부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2. 과태료 규정은 있지만 실제 미가입한 기간에 대한 보험료만 납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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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시 면접에서 자기소개서와 이력서에 쓴 것 이외의 것을 어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면접에서 직무관련하여 질문을 하는 경우 현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기존에 일했던 경험이나 관련 자격증 취득에 대해서 어필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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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태양광 발전 사업 개인사업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 등 기타 법령에 근로자의 겸직을 제한하는 법률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근로자의 겸직을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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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옳긴 후 실업급여와 4대보험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주간 비어있는 시간은 빼고 산정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시 불이익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평균임금과소정근로시간(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면실제 근로시간이 다르더라도 8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2. 2개 직장 모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여야 합니다.3.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소급가입이된다면 일수산정에 포함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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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형평성이 맞지 않을 때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일단 시급 인상폭이 적은 부분과 근로시간을 앞당겨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 자체가 법상 문제가 있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실제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고 같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동료와 회사에 건의를 해서 해결을 해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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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괴롭힘을 당하고있다면 관련 증거(통화녹취나 문자 등)를 수집하여 회사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별도 조치가 없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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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려는데 법정 근로 시간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 규정은 각각 사업장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한 사업장에서의 근로시간이 한주 52시간을초과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은 없습니다. 다만 주의할점은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 투잡을 하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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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분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교부를 한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분실을 하였다면 회사에서 재교부 요청을 거부하더라도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2.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에 있어 근로계약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접수해준다면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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