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15시간 근무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당장 청구가 어렵더라도 나중에 퇴사시 15시간 근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52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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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Pc-off 시행예정인데 근무전 준비시간과 종료후 정리시간은 초과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출근전후로 1시간씩 연장근로를 한다면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회사의 지시없이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추가임금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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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가 제대로 맞나요계산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없이 하루 9.5시간 주6일을 근무하는 것으로 가정을 한다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포함하여 약 3,072,219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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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변동에 의한 작업자 강재 전환배치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기본적으로 인사명령은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특정 부서에 인력재배치는 회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다만 근로계약으로 근로자의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를 특정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재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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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중인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의 연차계산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에 포함하여 지급하는게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1년이상인 상태에서 퇴사하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가 26개이므로 총 26개를 기준으로 하여 연차수당이 포함된 개수(15개)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퇴사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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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접지급의 원칙은 임금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부모, 친척, 배우자(남편, 아내) 누구도 근로자 본인을 대신하여 임금을 수령할 수 없다는 내용이므로 회사에서 임금지급 업무를 타인에게 위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질문자님에게 임금이 지급된다면 직접지급의 원칙 위반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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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월급 250만원인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얼마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급여가 250만원이라면 국민연금 (4.5%)112,500원, 건강보험 (3.545%)88,620원, 요양보험 (12.81%)11,350원으로계산이 됩니다. 다만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그 사업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입니다. 이 경우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보험료의 80%를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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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3 비자를 받기 위해서 한국어 능력 시험이 필수 의무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비자발급이 다소 완화되어 산업부 지정기관의 기량검증 합격 + 국내 조선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AWS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발급된 중급 이상의 용접 자격증(FCAW, GMAW, GTAW) 소유하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토픽시험을 의무적으로통과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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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후 계약연장 안해서 손해배상청구 한다는데.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배상청구 자체는 할 수 있지만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일은 없을걸로 보입니다.(실제 겁만주고 소송제기도 하지 않는 경우가많습니다.)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만료시 퇴사하는 부분은 질문자님의 자유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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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시급과 근무시간 계산이 어떻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48 x 4.345로 계산하여 209시간이 됩니다.2. 하루 7.5시간 한주 37.5시간 근무시 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45 x 4.345로 계산하여 195.5시간으로 계산이 됩니다.3. 약정시급이 10,294원이라면 근로시간이 변동되더라도 10,294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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