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계약시 연장/휴일/야간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미리 예상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시간 및 수당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위의 시간까지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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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제출기한이 어떤기점으로 한달이내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기한의 기산일은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을 인지한 날이 아닌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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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알바는 점심시간 근무로 안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점심(휴게)시간에 대해 근로자가 밥을 먹으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으로처리가 됩니다.(물론 형식만 점심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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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내정 취소 책임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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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공휴일 휴무일 개수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의 약정으로 원래 휴무 5일에서 법정공휴일을 추가로 쉬게 해주는 경우라면 5월 1일, 5일, 27일, 29일을 4일의 법정공휴일에대해 휴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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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다녔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까지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이고 최종직장에서 일주일만 근무하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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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관련 해서 나중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올려주신 내용만 보면 산재처리 관련 일반적인 위임장으로 보입니다. 크게 문제되는 내용은 없는걸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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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 중 조기취업급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퇴사한 직장에 재취업을 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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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으로 퇴사하여야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하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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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시작하면 근로계약서를 필히 작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미작성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근로계약서는 나중에라도 노동분쟁이 발생하는경우 중요한 증거로서 작용한다는 점에서 작성하고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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