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주일 다녔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입니다.

최종이직하고 오일 됐는데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일주일 다닌 회사에서 권고사직 당했는데 실업급여 해당되는걸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비자발적 퇴사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1개월 미만 재직한 근로자는 일용직으로 간주합니다. 일용직 근로가 90일 미만이면 이전 상용직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했으면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까지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이고 최종직장에서 일주일만 근무하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