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다녔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입니다.
최종이직하고 오일 됐는데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일주일 다닌 회사에서 권고사직 당했는데 실업급여 해당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비자발적 퇴사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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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1개월 미만 재직한 근로자는 일용직으로 간주합니다. 일용직 근로가 90일 미만이면 이전 상용직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했으면 못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까지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이고 최종직장에서 일주일만 근무하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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