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위임장관련 해서 나중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저희 아버님께서 폐질환관련 해서 승소를 하셨는데, 노무사가 아래와 같은 위임장을 요청해서 작성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혹시, 나중에 저희한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위임장 내용에서 별도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슨 이유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불이익이 발생할 일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산재신청에 대한 위임장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위임장의 내용에 따라 대리인이 산재신청을 대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무사는 산재사건 대리권한이 있으므로 위임장을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올려주신 내용만 보면 산재처리 관련 일반적인 위임장으로 보입니다. 크게 문제되는 내용은 없는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