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쿨한고라니223
쿨한고라니223

위임장관련 해서 나중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저희 아버님께서 폐질환관련 해서 승소를 하셨는데, 노무사가 아래와 같은 위임장을 요청해서 작성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혹시, 나중에 저희한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위임장 내용에서 별도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슨 이유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불이익이 발생할 일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산재신청에 대한 위임장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위임장의 내용에 따라 대리인이 산재신청을 대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무사는 산재사건 대리권한이 있으므로 위임장을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올려주신 내용만 보면 산재처리 관련 일반적인 위임장으로 보입니다. 크게 문제되는 내용은 없는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