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 질문 드려요 . .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급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무급휴가를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무급휴가기간도 계속근로로 인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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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받으면 어느정도 준비기간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에 대해서는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으로 규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준비기간 및 퇴사일에 대해서는 회사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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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지 않고 퇴직금을 수령해갈 수 있는 조건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은 허용되지 않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무주택자이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라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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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을 빨리 끝네면 퇴근 하라고 해놓고 근로시간 못채웠다고 토요일근무를 시킴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 일을 시킬려면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 스스로가 아닌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퇴근한 시간은 휴업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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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당직을 설때 시간별로 수당제공을 하지 않으면 무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당직이지만 평소 질문자님이 하던 업무와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순찰이나 사무실 대기등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특정금액(2만원)을 정하여 시간대와 상관없이 당직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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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현 직장에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후고용보험 가입기간인 1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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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정해진 스케줄표를 사업주가 마음데로 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스케쥴 표로 미리 근로일과 휴무일이 확정된 이후라면 질문자님과 협의를 하여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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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수급 인정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 온라인 취업특강은 1차를 제외하고 3회까지 입니다. 4차도 온라인 취업특강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4차는 방문필수이기 때문에 온라인 취업특강을 수강하고 4차 실업인정일에 신분증과 취업희망카드를 가지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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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과 관련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에 바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접수되면 다음날이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2주 다녀오셔도 실업급여 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귀국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3. 네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럼 일한 일자만 제외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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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관여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때마다 합의를 하여야 하는 것은아니고 미리 근로계약서로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적 합의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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