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계약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최종직장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그리고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 5년 근무한 직장과의공백기간이 지나치게 길지 않다면 180일 충족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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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1개월 근무하고 퇴사할때 연차수당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3월 1일에 입사한 경우 2023년 3월 1일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질문자님이 올해 31일에 퇴사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16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 전부에 대해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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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에서 하루 빠지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1. 소정근로일에 대해 하루라도 결근을 한다면 실제 근무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평일 하루 4시간의 임금과 한주 주휴시간인 28 / 40 x 8로 계산한 5.6시간의 주휴수당이 공제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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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기간동안 급여 보전 (90일->60일만 보전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합병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관계나 취업규칙도 승계가 됩니다. 따라서 B회사에서 취업규칙 등 회사규정을단일화하기 위해 근로자 과반수의 서명을 받아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A회사에 있는 규정에 따라 90일에 대해 보장을 해줘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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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월차에 대해서 확실한 개념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예전에는 월차휴가와 연차휴가가 모두 있었지만 주40시간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토요일을 휴(무)일로 하는 대신 근로기준법을개정하여 월차휴가를 폐지하였습니다. 월차휴가는 폐지되었지만 연차휴가로 통합하면서 연차휴가일수를 늘렸습니다. 2003년 이전에는 1년 개근시 10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현재 1년 개근시 15개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현재에는1년 단위의 연차와 별개로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1년미만 총 11개 : 이러한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휴가도 월차가 아닌 연차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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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를 한다면다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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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가 남았는데 연차를 먼저 소진하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선택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연차는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일대체나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는경우 대체된 날에 쉬지 않는다면 다시 수당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안쓴다고 그냥 소멸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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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만료일 이 후에 근무해도 무관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수급만료일 이후에 취업을 하시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수급에도 해당이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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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일요일 주말 근무 할때 챙겨야하는것들 이 뭘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기본적으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토요일의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가 지급되어야 하고 일요일의주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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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애기가 몇살될 때까지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은 자녀분이 초등3학년이 되기 전까지만 육아휴직 신청을 하면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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