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근로시 주52시간 초과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의하여 휴일근로를 포함한 연장근로가 1주간 12시간(총 근로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기준 8시간,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이때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한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상 연장근로 위반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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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를 지급하고, 통상임금과의 차액이 있을 경우 사업주가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통상임금 차액분을 지급할 때 임금항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본급으로 지급해도 되고 출산휴가급여로 별도 항목을 신설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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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폐업으로 퇴사후 실업급여대상인데 실업급여 신청안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꼭 신청을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없이 바로 취업을 하셔도 됩니다. 만약 나중에라도 다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이전 근무기간까지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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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제 입사일인 4월 1일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사직의사는 한달전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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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분에게 노무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맡겼습니다. 물론 채용단계에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서에 정한 내용대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에 특정 다른 업무를 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계약내용에 따라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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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다른 장소에서 추가적인 일을 시키는 거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나 근무장소 이외의 일을 회사 일방적으로 시킬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으로 약정되지 않은 장소나 업무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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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임금체불 합의를 이런식으로 제안해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18년도 1월 ~ 23년도 2월 이 기간동안 발생한 모든 미달금액을 합의금으로 준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지 않고 넘어가겠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 진정을 통해 최저임금 위반사실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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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무이자 대출관련 4대보험 증감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시가보다 저리의 이율로 대출을 받은 부분은 세법상 종업원의 근로소득(상여)로 처리가 됩니다. 구체적인 계산식은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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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근로자(학생)의 경우 고용 산재를 가입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학생 근로자의 경우에도 단순한 실습이 아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4대보험 가입요건 충족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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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임금을 3개월째 못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법에 따라 정기지급일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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