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제8조에 따라 근무장소는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으로 이에 위반하여 다른 근무장소에 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다만, 근무장소가 상시적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본 근무지와 거리가 멀지않아 생활살 불이익이 적다면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볼 소지도 있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6. 29.>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