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다른 장소에서 추가적인 일을 시키는 거에 대한 질문
저는 공공기관 자회사에서 시설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장소를 본 건물
이라고 명시를 시켜놓고 다른 건물에 일을 월 2~7회를 시키고 있습니다 일이 과하지는 않으니 그냥 해라라고 하는 식입니다 본사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게 맞나요? 노조가 있어 임금 지불 및 간식제공 혹은 반차를 줄수있겠끔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업무의 강도가 낮다하여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건거요?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거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근로제공에 대한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보이므로
추가 보상을 하거나,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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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근무장소와 근무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무장소를 이동하여 근무를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으므로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지만 계약위반에 대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계약해지(퇴사)뿐입니다. 노조가 있다면 조정을 거쳐 쟁의행위가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른 장소에서 근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나 근무장소 이외의 일을 회사 일방적으로 시킬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으로 약정되지 않은 장소나 업무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제8조에 따라 근무장소는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으로 이에 위반하여 다른 근무장소에 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다만, 근무장소가 상시적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본 근무지와 거리가 멀지않아 생활살 불이익이 적다면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볼 소지도 있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6. 29.>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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