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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3

근로계약서와 다른 장소에서 추가적인 일을 시키는 거에 대한 질문

저는 공공기관 자회사에서 시설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장소를 본 건물

이라고 명시를 시켜놓고 다른 건물에 일을 월 2~7회를 시키고 있습니다 일이 과하지는 않으니 그냥 해라라고 하는 식입니다 본사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게 맞나요? 노조가 있어 임금 지불 및 간식제공 혹은 반차를 줄수있겠끔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업무의 강도가 낮다하여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건거요?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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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03.23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거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근로제공에 대한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보이므로

    추가 보상을 하거나,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근무장소와 근무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무장소를 이동하여 근무를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으므로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지만 계약위반에 대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계약해지(퇴사)뿐입니다. 노조가 있다면 조정을 거쳐 쟁의행위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른 장소에서 근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나 근무장소 이외의 일을 회사 일방적으로 시킬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으로 약정되지 않은 장소나 업무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제8조에 따라 근무장소는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으로 이에 위반하여 다른 근무장소에 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다만, 근무장소가 상시적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본 근무지와 거리가 멀지않아 생활살 불이익이 적다면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볼 소지도 있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6. 29.>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