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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다른 장소에서 추가적인 일을 시키는 거에 대한 질문

저는 공공기관 자회사에서 시설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장소를 본 건물

이라고 명시를 시켜놓고 다른 건물에 일을 월 2~7회를 시키고 있습니다 일이 과하지는 않으니 그냥 해라라고 하는 식입니다 본사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게 맞나요? 노조가 있어 임금 지불 및 간식제공 혹은 반차를 줄수있겠끔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업무의 강도가 낮다하여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건거요?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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