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묵적인 휴게 시간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의하면, 휴게시간을 성질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실제 부여하면서 그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러한 휴게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그 시간이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나, 회사가 지금까지 근로시간으로 간주해 장시간 계속해서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사당사자가 관행적으로 굳어진 경우에는 그 관행이 사실상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으로 인식되었으므로 이러한 관행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과-4222, 2005.8.12. 참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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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 계약 만료 5개월 전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은 해당 직원분께 사직권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회사에서 해고를 하여야 하는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문제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단순 업무능력 부족의 경우라면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기가 실제 어렵습니다. 참고로 회사에서는 일부 위로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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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포함 연봉 관련해서 질문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 / 13으로 하여 이중 1에 해당하는 부분을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경우라면 13중 12에 해당하는 부분이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일단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물론 1에 해당하는 퇴직금액을 적립이 아닌 매월 지급한다면 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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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평균임금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인터넷을 이용하여 평균임금 자동계산기를 검색하여 사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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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시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을 어느선까지 기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의 담당업무에 카페 및 서빙 업무 등으로 기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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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미지급급여 언제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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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인사관련 불만 또는 이의 제기로 업무 수행 거부 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을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 비교형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사발령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되므로 다투더라도 우선 회사에서 부여한 업무는 수행을 하셔야 합니다. 업무지시에 대해 불이행을 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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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장 외에 다른사업장에 일용직 근무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느것으로 신고하든 질문자님이 이중취업한 사실을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발각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고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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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만료 이후 기타소득 있으면 실업급여 해당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지만 1회적으로 기타소득이 발생한다면 실업인정일에 정상적으로 신고만 한다면 중단없이 계속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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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미만 연차 발생 기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1년미만 기간에는 연차휴가가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1년미만의 경우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미만 기간에도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를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의무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근로기준법 제60조5항)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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