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퇴사 시 비례연차에 대한 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질문자님 회사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회사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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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나 관리직급은 근무시간 준수 규정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일정 직급의근로자(관리자)들에게는 출퇴근시간을 자유롭게 할수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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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채용시 대행기관등이 있던데, 직접하면 많이 번거로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접 하셔도 크게 어렵거나 하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많은 사업주분이 직접하기도 합니다. 궁금한 점은 고용센터에 전화하여물어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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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년이내 퇴사시 연차갯수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9년 10월 14일에 입사하여 2023년 4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57개 회계연도 기준 60개 입니다.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질문자님 회사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회사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재정산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입사일로 정산이되더라도 현재 남은 연차중 3개정도만 손해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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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는 사람은 노령연금? 기초연금? 뭐 이런거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민(노령)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 둘은 재원 자체가 다른 별개의 연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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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이전 기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와 동거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별거기간도 중요하지만 공개되어 있는 정보(대략적으로 2 ~ 3개월)는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하기전 고용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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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성실사업자) 다른 곳으로 4대보험 직업 취업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도 회사에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할 수 있고 4대보험 가입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응시전에 회사에 확인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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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시 급여계산 중 질문사항이예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토요일 8시간을 근로하더라도 최저시급 x 8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3. 네 그렇게 계산하셔도 됩니다. 다만 하루 결근시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휴수당 공제도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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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또는 개인질병으로 휴직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산재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휴직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중지될 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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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3월31일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고 싶은데 회사에서 못하게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에 22년10월11일 부터 23년4월10일까지로 명시되어 있다면 사직의사 통보 등 별도의 조치가 없다면 23년 4월 10일부터 근로관계는 자동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계속근무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은 거부하고 만료일까지만 근무후 퇴사하시면 됩니다. 다만 4월 10일 이전 퇴사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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