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회사로 근무시 이중취업으로 불이익이 없는지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중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할 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가지고 합산해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다가오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세금은 질문자님의 부담입니다. 더 자세한세금신고와 관련된 내용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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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려고하는데 이직확인서 확인방법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터넷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확인을 하거나 직접 고용센터 콜센터에 연락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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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폐업으로 퇴직후 실업급여 신청중입니다 구직활동이 궁굼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및 준비서류는 아래의 방법 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워크넷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 내역 2. 민간취업사이트에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취업활동증명서3. 개인 이메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지원확인서류(보낸편지함)4. 온라인 특강이 있습니다.5. 국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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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계약 거부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보면 실제 퇴사사유에 맞게 신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자발적 퇴사임에도 회사와공모하여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환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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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휴식시간, 점심, 공휴일 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휴게시간을 받지 못하고 일한다면 사업장 체류시간 전부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회사에서 직원에게 식비를 지급할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3.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급한 경우라면 무급휴가를 신청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4.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공휴일 근로를 하더라도 일반 시급을 받습니다.5. 9시간으로 계산시 주5일 근무의 경우 2,215,341원 주6일 근무의 경우 2,591,531원이 됩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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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에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4월 29일에 입사하여 2023년 3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입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하여 질문자님이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 +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은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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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은 해지사유가 기업측에 있는 경우에 한해서 가능합니다.(폐업,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해고 등)그리고 퇴사 후 12개월 이내 동일기업이 아닌 기업에 재취업 시 가능(1회에 한함). 단, 해지 시 지급 받은 중도해지 환급금 중 취업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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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직원입니다. 원청 담당자가 근무지역cctv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시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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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재원 파견근무시, 해외현지에서 받는 주재수당도 퇴직금에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근로자가 국외주재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은 급여 가운데 동등한 직급호봉의 국내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 받은 것이 아니라 실비변상적인 것이거나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국외주재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임시로 지급받은 임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0.11.9. 선고 90다카4683 판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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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필요한제조업인데 배우는사람 초봉을 얼마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동종업계의 임금상황을 확인후 결정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만 지급을 강제합니다.제조업의 경우에도 회사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구인사이트 등을 참조하여 질문자님과 동일한업종의 회사에서 초봉으로 얼마를 제시하여 채용공고를 내는지를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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