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은 무조건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가입하여야 합니다.(4대보험은 가입이 강제되는 공적보험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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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초기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다를경우 주휴수당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회사와의 합의하에한주 근무일수를 변경한 경우에도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변경이후에는 한주 24시간근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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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으로 퇴직연금 운용중인데 퇴사시 월미납정산된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미납된 부담금은 퇴사에 맞춰 일시에 적립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지연이자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지연이자율은 ① 납입 예정일(혹은 연장가능 기간) 다음날부터 퇴직일 14일까지는 연 10%, ② 14일 이후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는 연 20%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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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목적으로 권고 퇴직 요구시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않지만 실제 권고사직이 아님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후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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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다시 요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마 2022년 근무후 상실신고를 하고 2023년에 다시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2022년 근무기간에 대한이직확인서도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발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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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3개월의 기준 궁금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세전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게 되며 산정기간 및 임금은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월초, 월중, 월말 어느때에 퇴사하더라도 실제 퇴사일 기준 3개월이므로 퇴직금액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예상 퇴직금은 8,773,69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1. 2022. 11. 16 ~ 11. 30 : 975,000원2. 2022. 12. 1 ~ 2022. 12. 31 : 1,950,000원3. 2023. 1. 1 ~ 2023. 1. 31 : 1,950,000원4. 2023. 2. 1 ~ 2023. 2. 15 : 1,044,64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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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등에 붙는 세금이 몇%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연장근로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지급되며 요율은 대략 받는 수당에 1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산직근로자의 경우 일정 연장수당이 비과세가 되는 경우도있습니다. 더 자세한 세금관련 내용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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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더라도 무조건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회사에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전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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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므로 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가입기간은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하여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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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한 단기알바에서 다치면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기알바라고 하여 산재신청을 하는데 있어 제한적인 부분은 없고 퇴사한 이후에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가능합니다.(혼자하기 어렵다면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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