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다치는 경우 피고용인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산재를신청하여 승인이 되면 병원 치료비와 사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됩니다.일하다 다친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는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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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실업급여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에 이전 직장의 기간이 포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최종직장의 근무기간 및 임금을 기준으로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됩니다. 3. 일용직으로 알바한 부분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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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를 하다가 4개월 뒤 근로계약서 작성했더라도 퇴직금 지급 기준은 첫 출근일이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하였더라도 퇴직금은 질문자님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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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해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만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용자나 그의 친인척이 괴롭힘 가해자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이외의사람이 괴롭힘 가해자라면 법상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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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을 하고 있을 때에도 실업급여가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무급휴직이 향후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확정되었고, 피보험자가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아 이직(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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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을 받은 조기퇴근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기본적으로 회사의 사정에 따라 1시간 조기퇴근을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한 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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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중에 일용직 근로 하려 하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중에 일용직으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일한 일자에 대한 실업급여를 제외하고일하지 않은 일자에 대해서만 실업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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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을 너무 자주가는 직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화장실만 사용하고 돌아오는게 아닌 개인 휴식 등을 하여 20분씩 소요되는 경우라면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주의를 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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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수당 및 주휴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7.5시간×시급×6일)+주휴수당,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7.5시간×시급×5일)+주휴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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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후 건강보험 반영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자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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