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어떤경우, 어떻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이 정한 아래의 사유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가능합니다.(회사에서 법보다 유리한 사유를 내규에 규정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라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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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손해(손해배상 소송 예정)로 직원에게 구상권 청구 및 소송이 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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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이상 8시간미만 근무 시 휴식시간 30분 지급이 사용자의 의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합니다. 사업장 체류시간이 5 ~ 8시간인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근로시간 산정시 제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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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기간이 지나고 수정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금이라도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별도 과태료는 나오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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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원사업과 무관하게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만 문제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나중에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신고할수도 있으므로 권고사직을 하였다는 증거(녹취, 문자 등)는 가지고 있으셔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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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근로자5명 이상 업장만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소속 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할 법상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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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임신기 단축(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단축시간을 주 몇시간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 ~ 30시간으로 단축(최소 1월 이상 연속 활용)되어야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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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야근한걸 수당으로 주지얺는데, 이건 건의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다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부여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구체적인 보상휴가 사용시기는 서면합의를 통해 정하게 됩니다. 참고할점은 5인이상 사업장의경우 보상휴가 부여시 1:1이 아닙니다. 휴가자체도 1.5배로 해야 합니다. 쉽게 8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2시간의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법에 따라 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수당을 달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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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에서 노동조합비를 1% 떼어가고 있는데, 조합비 떼어가는걸 반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18228 판결의 입장에 따르면, 조합비 일괄공제에 개별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개별 조합원이 일괄공제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사용자가 일괄공제를 중단하더라도 단체협약 위반 또는 부당노동행위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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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초과근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한번이라도 52시간을 초과하여근무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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